시청이전 및 부서이전 행정사무조사
요진 가압류 해제 209억 유동성 확보
임홍열 “시청이전 위한 특혜 아니냐”
기부채납 손배소 270억 확보 우려
[고양신문] 고양시가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가압류 물건을 해제·변경하는 과정에서 요진측이 209억원 이상의 특혜(현금유동성)를 얻었다는 주장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11일 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임홍열 위원장은 “시청 이전 논란이 뜨거웠던 재작년 당시 고양시가 업무빌딩 지연손해 소송을 위해 걸어둔 성남 분당 소재 빌라드와이 8건과 고양 풍동 소재 요진 와이하우스 44건 등 총 230억원(67건)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는 대신 업무빌딩 이행소송 담보로 잡아둔 충남 아산 소재 요진와이시티 상가(와이몰) 58건의 근저당권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요진은 고양과 성남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돌려받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당초 기부채납 지연소송을 위해 담보로 잡아야 했던 요진 소유의 수도권 부동산들이 충남 아산의 낡은 상가들로 교체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요진측이 확보한 현금유동성 규모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9억 1300만원에 달한다.
임홍열 위원장은 “당시 요진과 고양시가 주고받은 공문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요진측이 업무빌딩 이행소송 종결에 따른 충남 아산 상가건물의 근저당권 해제를 요청했으나 이후 한달 반 뒤에 갑자기 가압류 해제 요청으로 내용이 변경됐다”며 “고양시가 백석 업무빌딩을 시청사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설계도면과 주출입구 공사를 받는 대신 요진의 고양·성남 부동산 가압류를 풀어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은 2023년 10월 시정질의를 통해 가장 먼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동환 시장은 임홍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사소송 시 채권회수 측면에서 근저당권이 가압류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업무빌딩 지연손해 담보를)근저당권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담보가치를 봐도 충남 아산건물의 근저당권이 10억 더 높은 240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고양시에 이익이 되는 행정이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고양시가 주장하는 충남 아산상가의 근저당권 240억원은 2016년에 책정된 감정가로 현재 가치는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권용재 시의원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현금성이 뛰어난 수도권 소재 부동산들의 가압류를 해제해주고 대신 매매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충남 아산의 낡은 건물들에 대해 근저당을 잡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소한 시장 혹은 부시장 급에서 이러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 이전발표 당시 고양시는 요진에서 그려준 도면을 청사배치도면이라고 들고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도면과 주 출입구를 받는 조건으로 요진에 가압류를 풀어주면서 결과적으로 209억원의 편익을 제공하게 된 셈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이 어디있느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 262억원의 배상판결이 나왔음에도 현재 담보로 잡고 있는 충남 아산건물의 가치가 낮은 탓에 배상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근저당권 외에 30억원 정도의 추가 담보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