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준호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고양신문] 열차 내 휠체어 이용자 및 동승 보호자 좌석을 동반자석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양을)은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등) 및 ㈜에스알의 고속열차에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어 실제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법률제정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1일(승차일 기준) 열차부터 일반열차도 보호자석을 운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명시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 이동 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찾고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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