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후 변동사유 발생하면 일할 계산해 환급

[고양신문]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3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9월에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2025년에 납부할 환경개선부담금의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25년 3월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 2649, 2667)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해 많은 시민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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