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법안 등 7개 국회 상정
50~60개 사무 추가이양 명시
재정특례 방안 두고 의견 엇갈려
실질적 재정지원 논의 시작돼야

작년 10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5개 특례시 시장들. 
작년 10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5개 특례시 시장들. 

[고양신문] 지정 4년 차를 맞이한 100만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현재까지 김성회 고양갑 국회의원 안을 비롯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총 7개가 상정돼 심의를 앞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재정 특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국회에 상정된 특례시특별법 제정안은 총 7개다. 이들 특별법 제정안의 핵심은 공통적으로 광역사무 중 특례시가 자체사무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사무 특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그동안 경기도 등과 같은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했던 행정사무의 일부를 인구 100만 이상 도시(특례시)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리모델링 계획 승인 권한부터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비롯해 총 50~60여개의 사무특례가 추가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김성회 고양갑 국회의원은 작년 6월 국회 등원과 함께 본인의 총선 1호 공약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직까지 이름뿐인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법안은 앞서 언급했던 사무특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명시,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재정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김성회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특례시에 이양ㆍ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를 명시해두고 있다. 즉 권한 이양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재정지원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2022년 1월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수백 가지의 정부 사무권한이 이양됐고 지자체 조직 규모 또한 확대(1개국 및 3·4급 구청장 보좌 인력 추가)됐지만 정작 이에 뒤따르는 재정지원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문제점을 지적됐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인상분 일부를 특례시에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지만 번번이 정부 부처로부터 거부당했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들은 모두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성회 의원안을 비롯한 3개 법안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및 지원 방안을 담았으며 김영진 의원(수원병)의 경우 특례시 도세징수분 중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기존 47%에서 67%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마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김성회 의원 등이 제안한 균특회계 내 특례시 지원 계정 설치에 대해 “앞서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 따르면 계정설치 자체만으로 충분한 재정특례로 작동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정치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세징수분 중 조정교부금 재원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감소요인으로 작동하는 등 재정특례로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사무 이양에는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는 재정특례를 제안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재정특례는 특례시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무수행 비용분담에 관한 논의인 만큼 보다 총체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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