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선 시의원, 관련 예산 2400만원 2년째 미편성 지적
[고양신문] 조례로 규정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고양시가 2년째 편성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인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 예산 2400만원을 고양시가 올해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는 2023년 8월 30일 신인선 시의원이 발의해 10월 31일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해 11월 17일 제정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당시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미뤘지만 1년이 더 지난 2025년 현재까지 관련 예산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취재 결과 고양시는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신인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정책예산 2400만원이 편성되면 830명 이상의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될 때 본인부담금을 일부 부담하면 제3자에 대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가능하게 된다.
신 의원은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고양시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2년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과 장애인복지과에 상세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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