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심사서 위법성 지적
현 이전안 타당성조사 대상
"위법성 다분, 전액 삭감할 것"
시 "검토결과 대상 아니라 판단"

[고양신문] 2025 고양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이전(부서 재배치)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지난 24일 추경 예산 심사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의 49.9%를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는 고양시의 계획은 행안부 타당성조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시는 1차 추경안에 백석 업무빌딩 내 30개 부서 이전을 골자로 하는 65억원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추진했던 백석 시청사 이전사업이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 및 위법성 논란 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지자, 시장 집무실을 주교동 기존 청사에 남기는 대신 중요부서만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임홍열 예결위원장은 「2024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이하 메뉴얼) 기재사항을 제시하며, 현재 시가 추진하는 부서 이전 사업 및 관련 예산 65억원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심사 대상 중 하나로 '청사 신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사 신축의 경우 "지자체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대 시설물 등을 신축・증축, ‘취득’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양시가 당초 계획을 변경해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가 아닌 제2청사 개념으로 '취득'해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행안부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024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청사 ‘취득’도 신축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임홍열 위원장에 따르면, 2023년 행안부에서 수행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검토서」에서 법원이 산정한 백석 업무빌딩의 토지비와 건물비 합계 평가액은 1340억 80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고양시가 현재 계획 중인 부서 입주 비율 49.9%를 적용하면 고양시가 청사로 사용하는 부분의 평가액은 약 669억원으로 산출된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서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해당한다. 

이어 임 위원장은 “부서 재배치를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개선공사를 할 경우에도 백석업무빌딩은 청사 취득사업 대상이 되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이기에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뿐만 아니라 복합시설물일 경우에도 청사면적이 전체의 25% 이상이면 청사로 규정하는 만큼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재산관리과 관계자는 “매뉴얼을 자체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임홍열 위원장을)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홍열 위원장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절차 없이 부서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안이라고 주장하며 65억원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관련 매뉴얼 및 법률검토 결과 현재 고양시가 제출한 부서이전 사업예산은 시청이전사업과 마찬가지로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경기도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사전 절차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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