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시의원 우발채무 관리조례
3수 만에 본회의 표결 통과 

[고양신문] 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차례 가로막힌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하 우발채무 관리조례)이 이번 시의회 본회의를 간신히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양시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정의 △협약 체결의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의안 제출 시의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협약·확약 등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돼 상정됐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통해 “반복 부결 이후 조례안에 대한 보완 없이 본회의에 부의했고, (김해련 의원의 조례안이) 기존 협약 조례와 중복된다”고 주장했으나 김해련 의원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이미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세 번째) 심사가 시작됐고 해당 심사 당시 보완 내용에 대한 질의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번 조례통과에 대해 김해련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된 2025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예산과 UCLG ASPAC 고양총회 개최 예산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의회 패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고양시 공직자들이 예산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 추진 시 사전 동의안 제출 및 의회 협의가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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