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66,7% 동의 필요
공공·민간 모두 확실한 우위 없어
공공 “390장만 더 확보하면…”
민간 “6구역 46%, 7구역 67%”
[고양신문] 덕양구 성사동 486 일원에 위치한 원당6·7구역에는 공공재개발 추진위와 민간재개발 추진위가 혼재한 가운데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원당6·7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원당6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 원당7구역 민간재개발추 추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경쟁 구도 속에 놓여 있다.
3개 위원회 중 대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사업 시행자로 나서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원당6구역과 7구역을 묶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덕양구청에서 제5차 주민설명회가 열려 변화된 정비계획안이 주민들에게 소개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GH 측은 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총 세대수가 기존 4004세대에서 4124세대로 늘어났지만 임대주택은 기존 645세대에서 641세대로 줄어들었고,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도 기존 101.1%에서 106.6%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데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다, 원당6·7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2640명이기 때문에 1761명 이상의 동의자가 나올 경우 공공재개발은 가능해진다.
김동원 원당6·7구역 주민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정비계획입안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1370장 확보했다. 앞으로 390여장의 동의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공공재개발사업에 성큼 다가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원당6구역과 원당7구역의 민간재개발 추진위 측은 공공재개발 동의율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한다. 이다겸 원당6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장은 “1358명이 공공재개발에 동의했다는 것을 검증해봐야 한다. 토지만 이곳에 소유한 외지인들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곳에 있던 원주민들은 대부분은 공공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당6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율은 46%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원당7구역의 동의율은 68,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 위원장 역시 원당7구역의 동의율이 과대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원당7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499%로 잘못 알려 70% 가까운 동의율을 확보한 것이다. 민간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양시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몽호 원당7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 사무장은 “민간재개발 용적률이 300% 이하까지 가능한 것으로 안다. 용적률 299. 54%로 주민동의를 구한 결과 66.7%를 확보해 놓고 있다. 다시 한 번 이달 말에 고양시에 정비계획안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