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배임의혹’ 허위 유포
캠프 대변인 700만원 벌금 선고
“이동환 시장도 책임 있어” 주장
21일 이 시장 등 3명에 소송 청구
[고양신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시장후보 선거캠프에서 배포된 ‘원당4구역 배임의혹’ 허위사실 보도자료 문제와 관련해 이재준 전 시장이 이동환 시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지난 21일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 전 대변인 A씨 등 3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배소의 주요 내용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캠프 측이 사전선거 투표일이었던 5월 27일에 각 언론사에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요구>라는 제목의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보도자료 건은 작년 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로 입증됐으며 이에 따라 보도자료 책임자로 지목된 당시 이동환 캠프대변인 A씨는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검찰은 이동환 시장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재준 전 시장은 이동환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시장이 제출한 손배소 소장 내용에 따르면 △당시 선거캠프 핵심관계자가 이동환 시장에게 허위사실 보도자료 작성 등에 대해 보고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점 △통상 선거캠프 보도자료는 최종 책임자인 후보자 보고를 거친다는 점 △허위사실 보도자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이동환 시장 블로그에 관련 내용이 계속 게재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동환 시장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지난 21일 본인 SNS를 통해 “이미 법원 판결문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해당 보도자료에 대한 허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1년 넘게 허위 보도 내용을 지속 게재해왔고, 이후에도 사죄 한번 안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명예훼손 손배소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시장은 “대변인 A씨는 고양시 대변인 임명 전 이미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보도되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동환 스스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 임명했다는 진술을 통해 대가성을 시인하였음에도 이동환 시장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