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분 발언] 최성원 시의원
경기도에서 고양·성남만 중단
시 “사용 72% 음식점·편의점”
최성원 시의원, 시정책 비판
“고양시 청년기본권 보장해야”
[고양신문] 고양시가 올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에 불참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는 고양시와 성남시 두 곳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도 70%·시군 30%)를 분담해 지급해왔다. 고양시도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도비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도비 87억원에다 시비 37억원을 보태 고양시 거주 만 24세 청년 약 1만4000명에게 청년기본소득을 보장했다. 하지만 시는 올해부터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 대신 취·창업 지원 등 직접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시 청년정책팀 담당자는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2%가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사용하고 있다. 학원이나 서점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시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를 벗어난 사용이 많아지자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기본소득의 사용 분야를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분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성원 의원(주엽1동·주엽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실효성 문제를 들었는데, 경기도의 변경되는 정책을 받아들일 것이냐”면서 실효성 문제로 시 청년기본소득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금액의 제한성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실험적 요소가 강하다”며 “노동 시장과 사회 진입 시 자산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부채를 안고 출발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여유를 안겨 줄 실험조차 참여하지 않는 이동환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