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분 발언] 최규진 시의원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킨텍스 감사 보은인사 논란 
인사청문회 통해 재발 막아야
수원 등 6개 지자체 이미 도입
시민회 감사원 공익감사 추진

[고양신문] 최근 킨텍스가 이동환 시장 최측근 시의원의 친동생을 감사로 선임한 건을 둘러싸고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검증 제도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행주, 대덕, 행신)은 지난 2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의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킨텍스는 연봉 1억3000만원의 임원급 인사인 이사회 감사 자리에 이동환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엄성은 시의원의 친동생 엄모씨를 선임했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이 시장의 보은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장 최측근 동생, 킨텍스 감사 ‘낙하산’ 기사 참조>  

이와 관련 최규진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최규진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이의 없이 통과될 정도로 여야 전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도내 6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인사청문제도를 운용 중인 반면 유독 고양시만 조례 실천에 소극적”이라며 “물론 이번에 논란이 된 킨텍스 감사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행 중이었다면 시장님께서 인사를 추천할 때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규진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책 검증 청문회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를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니만큼 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 청문을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의원들 역시 더욱 내실 있는 검증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인 고양시민회는 4월 1일 엄모씨의 킨텍스 감사 선임에 대해 보은성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감사 지원자 현황(개인정보제외)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킨텍스 측은 지난 15일 답변을 통해 “청구 내용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6항)에 의거해 비공개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같은 법(제9조 5항)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시민회 관계자는 “애초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심사과정 현황을 요청했음에도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감사 선임과정이 떳떳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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