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20개 업체 형사입건
미표시 14개 업체 과태료 470만원 부과 

[고양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종태, 이하 경기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해 위반업체 34개소를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94명)이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20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페루산 팥으로 제조한 팥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깻잎무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이종태 경기농관원 지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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