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최근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다시 상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법개정논의는 단순히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논의는 특정 정파나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위한 구조 개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정 정파나 노사 관계 등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점으로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틀, 모든 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이어야 한다. 한국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저평가받아왔다. 그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의 전횡과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였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전체’에서 ‘회사와 모든 주주’로 확대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법률 조항의 수정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외 자본의 유입을 가속화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마련이다.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제 체제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주주 전체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도 이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자본시장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기업 혁신과 안정성을 아우르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기업이 투명한 의사결정과 장기적 혁신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주와 경영진 간의 신뢰가 공고해질수록 기업은 더 큰 자율성을 갖고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대기업일수록 그 사회적 책임도 크다. 이제 기업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 전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 상법 개정으로 그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고 기업의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정책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젊은 세대와 수도권, 중도층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 지지 여론이 우세한 것은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상법 개정을 통해 국민과 시장, 기업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때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중요한 열쇠다. 따라서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두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상법 개정은 진정한 자유 시장경제의 정착과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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