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전 대법관 – 법원도서관 시민 법률 소양 강좌

노동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약자 보호와 사회운동 헌신
노동·소수자 인권 보호 강조
“법은 약자 목소리 대변해야”

김선수 전 대법관은 “한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상처로 이어진다”며 “법조인은 단순히 법률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법원도서관]
김선수 전 대법관은 “한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상처로 이어진다”며 “법조인은 단순히 법률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법원도서관]

[고양신문] 노동변호사 출신으로 대법관까지 역임한 김선수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전임교수)이 지난달 23일 법원도서관에서 열린 시민 대상 법률 소양 강좌에서 법조인의 삶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전 대법관은 3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 2018년부터는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에 힘써왔다. 퇴임 후 사법연수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그는 ‘노동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회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가난한 소년에서 법조인의 길로   
강좌에서 김 전 대법관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개인적인 경험부터 소개했다. 그는 전북 진안의 시골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가족의 희생,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집념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가족 모두가 서울로 상경해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전념했던 시절, 그는 “어디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대로 이어졌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은사가 윤리 수업시간에 가르쳐 준 중용의 한 구절인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즉, ‘하늘의 도는 본래 참되고 진실하며 변함이 없고 성실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그 가르침대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대학 시절에는 사회 현실에 눈뜨며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등을 읽으며 억압받는 이들의 해방과 온전한 인간으로서 삶에 대해 고민했고, 그러한 고민은 자연스레 그를 변호사로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길로 이끌었다.

법원도서관 시민 법률 소양 강좌 전경 [사진제공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시민 법률 소양 강좌 전경 [사진제공 = 법원도서관]

노동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김 전 대법관은 노동법 분야에서의 오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노동법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며 “노동법이 단순히 추상적인 법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 속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법의 집단적 권리(단체교섭, 파업권 등)와 개인적 권리(근로조건, 임금 등)의 균형, 그리고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과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활동 경험 등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은 혁명과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집단이 함께 참여하고 조정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며 법원의 인사제도, 재판부 구성, 판결의 투명성 등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성 커플과 소수자 인권 포용
강연 후반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동성 커플의 권리문제도 다뤄졌다. 김 전 대법관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은 단순한 법적 쟁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소수자 인권을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한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상처로 이어진다”며 “법과 제도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강연을 마치며 “법조인은 단순히 법률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과의 소통,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법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되려면, 법조인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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