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조례 개정안 통과
단일정당 구성 금지 조항 완화
고덕희 “정책 역량 중심돼야”
송규근 “협치정신 망각한 퇴행”
[고양신문] 최근 찬반 토론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연구단체 조례개정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은 정당 간 협치정신을 무너뜨린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찬성 측은 기존 조례안이 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2일 제294회 본회의에서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에 명시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없애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21대 12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쟁점이 된 조문은 2013년 당시 의회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통해 반영된 것이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그동안 의회연구단체 결성 시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운영해왔다. 대표적으로 고양시의회 최장수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와 작년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공간활용연구회 등의 경우 타당 의원 혹은 무소속 의원이 1명 이상 참여해왔다.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면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연구지원비 외 단체 1곳 당 별도로 500만원의 의회예산이 지원된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면서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한 곳은 도시브랜드연구회가 유일한데 그나마도 민주당 의원들 외 국힘 탈당파인 무소속 신현철 의원이 참여함으로서 겨우 구성요건을 갖춘 것이었다.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존 조례안 규정이 사실상 자당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고덕희 의원은 “지방의회는 정당보다 정책 중심의 연구와 입법 활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동일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단체 구성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아니냐”며 조례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단순히 형식적인 정당 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성요건 완화를 통해 좀 더 시민들의 삶에 와닿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단체가 가능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단일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 연구단체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자칫 의회연구단체가 아닌 정당연구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송규근 의원은 “실제로 군포시의회나 부산 수영구의회 등의 사례를 보면 의원연구단체가 단일정당으로만 구성되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구단체 본연의 기능에 맞지 않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의회연구단체는 특정 정당이 아닌 고양시민 모두를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이미 10년 전에 단일정당 구성을 막는 규정을 만들었고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를 없애는 건 시대적 퇴행 아니냐”며 반발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도 2023년 각 지방의회에 배포한 의원연구단체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단체가 정당이나 상임위원회 소속을 초월해 다양한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의회연구단체 단일정당 구성 금지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의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회연구단체의 목적상 특정정당만으로 구성되면 안된다는 주장에는 백번 동의한다. 다만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의원 개개인의 연구활동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찬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