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불법주차 차량 피해 통학
정문·후문 모두 차량에 안전 우려
CCTV 추가 설치에 시 ‘미온적’
안전신문고 신고기준도 까다로워
[고양신문]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 2번 출구와 이어지는 왕복 4차선 항공대학로가 불법주차 문제로 항공대 재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항공대역 2번 출구는 항공대 캠퍼스와 바로 이어져 교내 주차장으로 향하는 정문과의 거리는 약 50m다. 지하철과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통학하는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마다 주정차금지구역인 항공대학로에 빼곡히 들어찬 불법주차 차량들을 피해서 길을 건너야 하는 형편이다.
이 도로에는 인근 덕은지구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커다란 덤프트럭이 자주 다니는데, 등굣길에 횡단보도에 걸쳐 주차한 차들도 많아 안전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관광버스나 교내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의 불법 주차로 인해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있다. 방문객들이 주차 요금을 피해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몇몇 학생들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거나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단속을 강화하고 고정식 CCTV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불법주차 단속 민원에 대한 고양시의 답변이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덕양구가 민원인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덕양구의 고정형 CCTV 설치 신규 사업은 연 평균 1~3개소에 그쳐 이번 요청 건은 내년 신규 위치 선정 시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항공대 관할구역 이동형 CCTV 단속차량이 1대인데 반해 관할구역이 넓은 점을 양해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학생들은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기준이 까다롭다는 점도 불법주차 근절을 가로막는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차량 번호가 사진에 또렷하게 보여야 하고,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이나 안전표지 등이 나타나게 찍어야 한다. 차량이 정차 상태임을 알 수 있게 동일한 위치에서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야 접수된다. 주정차금지라는 표지판 앞에서 불법주차를 했더라도, 버스 정류장 10m이내나 횡단보도 주차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된다.
이에 항공대 측은 임시로 노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주차금지 간판을 세워 불법주차를 근절하려 했으나 오히려 고양시에서는 불법 간판이라고 철거를 요청했다.
백승우 한국항공대역 인프라 개선 TF 학생위원(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교통전공)은 “교내 불법주차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걱정이 많다”라며 후문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백 위원은 “후문에 있는 도로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인데도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그곳을 지나는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 측과 소통하고 있지만 별 변화가 없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아직까지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학교가 교내 주차장을 늘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