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주 (사)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장
 정영주 (사)대한노인회 일산동구지회장

[고양신문] 2014년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암 투병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받은 국민을 대신해, 공단이 쉽지 않은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결국 담배회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며 소송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소송은 흡연과 암 발생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근거로 한다. 30년 이상 흡연한 끝에 암에 걸린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3465명의 치료비로, 공단은 533억원이라는 막대한 보험료를 지출했다. 이는 모두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였고, 공단은 그 책임을 담배회사에 묻고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소송에 나선 것이다.

그날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송과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단의 책무이자 소임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운영과 건강검진, 질병예방, 진료비 지급 등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연히 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1998년, 46개 주 정부가 4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내부 문건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으로 25년 만에 승소한 바 있다. 이 사례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싸움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 승소 뒤에는 정부, 유관 단체의 끈질긴 노력과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음은 자명하다.

2025년 5월 22일에는 이 담배소송의 항소심 1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앞두고 암 관련 학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들이 잇달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는 담배를 개인의 기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이라는 더 큰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다. 공단의 소송이 의미 있는 결실을 위해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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