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 신축 오피스텔, 설계보다 1.1m 낮아
오피스텔 수분양자 “상가와 하나의 건물”
고양시 “별도 분양승인, 상가만 설계변경 해당”
[고양신문] 덕양구 주교동에 신축 중인 베네하임 더힐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대표 김선화)들이 21일부터 고양시청 앞에서 해당 건물의 ‘오피스텔-상가 분리 설계변경’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첫날 오전 시청 정문 앞에 모인 2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수분양자 동의 없이 설계변경 절대 불가” “수분양자 기만하는 고양시는 응답하라” 등을 외치며 이동환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22일에도 시위를 이어갔다.
문제가 된 건물은 상가와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축물로, 2021년 11월 단일 허가번호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건물의 최종 층고가 애초 건축허가 시 설계된 96.8m 보다 1.1m 낮은 95.7m로 지어지며 불거졌다. 현행 건축법의 건축허용오차 기준에 따르면, 설계와 최종 건축물의 감소 오차가 1m를 넘으면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아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인허가권을 가진 고양시 담당부서가 “상가와 오피스텔이 각각 다른 날짜에 분양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개의 다른 건축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리해 상가 부분만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두 건물을 별도의 건축물로 나눌 경우 상가의 오차인 40㎝가 오피스텔의 오차에서 빠지게 돼 건축물 분양법상 설계변경 항목에 해당하는 ‘1m 이상 건물높이 감소’ 조항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고양시 담당부서 측은 “근생(상가)과 오피스텔이 각각 별개의 분양신고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별개의 건축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상가 설계변경을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게 동의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시공사 측의 편의만을 고려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화 대표는 “하나의 건물을 두 개로 나눠서 전체 수분양자 동의도 없이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