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계획 수립 본격화 기반마련
선도지구 주민, 재건축 제안 가능해져
낮은 기준용적률, 이주대책 미흡 등
재건축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물음표
[고양신문] 고양시가 수립한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7일 최종 승인됐다.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최종 승인이 갖는 의미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일단 마련됐다는 점이다. 선도지구에 선정된 일산의 아파트 단지 주민이 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안하면, 고양시는 심사를 통해 해당아파트 단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승인할지 결정하고, 이같은 승인이 이뤄지면 시는 ‘특별정비계획’을 입안한다. ‘특별정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선도지구 주민들은 이 계획에 따라 재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시 신도시정비과 담당자는 “올해는 시가 선도지구에 선정한 아파트 단지 주민만이 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선도지구 외에 다른 단지들의 제안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고양시가 선정한 일산의 선도지구는 백송마을1·2·3·5단지(2732세대), 후곡마을3·4·10·15단지(2564세대), 강촌마을3·5·7·8단지(3616세대), 정발마을2·3단지(262세대) 등 4개 구역, 9174세대다.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때에는 이번에 승인된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틀을 벗어나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됐다. 일산 아파트 재건축의 기본틀이 될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준용적률이다. 기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 시, 도로, 경관, 기반시설 등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 블록별, 필지별로 설정되는 용적률의 기본값을 의미한다.
이번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300%의 기준용적률이 적용된다. 2022년 기준 일산신도시 아파트의 평균용적률이 169%인 점을 감안하면, 131%p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일반 아파트 외 주상복합의 경우 360%, 연립주택의 경우 170%, 영구임대의 경우 220%의 기준용적률이 재건축 시 적용된다. 기준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용적률을 적용한 재건축을 하게 되면, 2022년 기준 10만4147호(24만명) 규모인 일산신도시가 2035년까지 주택 2만7428호가 추가 공급되어 13만1575호 규모의 도시로 팽창한다.
하지만 5개 1기신도시 가운데 일산의 기존 용적률이 가장 낮게 설정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다. 아파트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일산 아파트의 기준용적률이 300%인데 반해 분당 326%, 평촌·산본 330%, 중동 350%으로 모두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분당·평촌·산본·중동 등 다른 도시는 애초 현재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기준용적률이 높아 보이는 것이지 비율로 따지면 300%로 올린 것이 적게 올린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산의 경우 높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그나마 재건축 여건이 낫다는 분당의 경우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주대책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주할 단지를 조성하고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한 것. 분당의 경우 추가 주택 공급을 통한 이주대책이 사실상 무산돼 향후 재건축물량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이번 대선 공약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재건축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이주 대책 등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