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 간 거래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아래 핵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증여세 한도와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에게는 10년 동안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누적 적용되므로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된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신고 의무도 발생한다.
둘째,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기자.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계좌 이체 내역, 상환 계획, 이자 지급 내역 등 증빙 자료도 남겨야 한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이자율과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지자. 가족 간 대여에도 법정 적정이자율(2025년 기준 4.6%)을 적용해야 한다.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저리로 빌려줬을 때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환 능력이 없는 가족에게 큰돈을 빌려주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넷째, 반복적·고액 거래는 국세청의 추적 대상이 된다.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 소액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억 원 등 고액을 용돈이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
다섯째, 간접 지원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와의 연계도 주의해야 한다. 생전에 증여한 금액은 상속 개시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 발생 시 10년 치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조사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가족 간 자금거래는 증여세 한도와 신고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모든 거래 내역과 증빙을 꼼꼼하게 남겨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심하면 오히려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