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권용재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권용재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신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한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완료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실시계획인가 사실을 17일자로 고양시 공고를 통해 '고양시 고시 제2025-173호'로 고시한 것이다.

산황동 골프장은 2007년 3월 최초 고시 이래로 현재까지 18년간 고양시민들의 숱한 반대 속에서도 꾸역꾸역 진행됐고, 심지어 9홀에서 18홀로 골프장을 증설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 관련 사업자로부터 산황동 골프장 VIP 회원권을 뇌물로 받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지만, 결국 이동환 고양시장에 의해 2025년 6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실이 고시됐다.

고양시환경운동연합(의장 조정)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민들의 골프장 증설 반대운동과 관련한 기나긴 투쟁이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고양시의회에서는 2023년 6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0월 여야 전원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즉, 딱 한 명 이동환 고양시장만 제외하고, 고양시 다수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 양당 모두 산황동 골프장의 증설을 반대한 것이다.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성사시키기 위한 행정적, 법적 경과를 들여다 보면, 이동환 고양시장의 고집은 007 작전을 연상시킬 만큼 치밀했다.

고양시의회는 최초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산황동 골프장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난 2월 본회의 결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했다. 만장일치였다. 즉, 여야 가릴 것 없이 시의회 전체가 이동환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통해 골프장 증설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의 해제 권고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동환 고양시장은 골프장 증설사업자를 위해 시행령이 정한 기간 '1년'을 충분히 사용하며 해제 결정을 하지 않고 기다렸고, 그 결과 올 6월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수 있게 됐다.

물론 현재까지의 행정 절차에도 여전히 유권해석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장기미집행'의 기준이 '실시계획인가'의 행정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집행 행위인 '착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동환 고양시장은 '1년'의 기간을 충분히 사용하여 사업 시행자의 착공을 기다려줄 것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이동환 고양시장 재임기간 3년.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그동안 고양시는 신청사, 신천지 종교시설, 덕이동·문봉동·식사동 데이터센터 등 적지 않은 인허가 현안이 있었다. 그때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번번이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했고, 고양시의회와의 대화나 타협을 거부했다. 의장과의 티타임도 거부해 온 이동환 고양시장은 독불장군 그 자체였다.

이번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의 요구는 묵살되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시의회의 결의안과 해제권고안 또한 철저히 무시 당했다.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고양시장이 다시 또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사업자의 편을 들어준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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