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권 지자체 첫 채택
[고양신문]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는 23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경기 지자체에서 첫 결의안 채택이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수 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며 "담배 제조사들이 유해 성분과 결함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운남 시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다”며 “제조물의 유해성을 공개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규제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이번 결의안에 힘을 실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일산지사(지사장 최승규·조성진)는 “이번 결의안은 인천·경기권 지자체 최초로 채택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함께 모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소송은 단순히 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법적 논쟁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소송”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소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