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백석 시청이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살펴보니

결과보고서 채택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임홍열 백석 시청이전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결과보고서 채택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임홍열 백석 시청이전 행정사무조사 위원장

[고양신문] 지난 몇 달간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시청이전을 둘러싼 총체적 문제점들을 밝혀낸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백석 시청이전 행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시의회는 시청사 이전 결정 과정의 절차 위반, 기부채납 협상 실패, 타당성 조사 예산 집행 부적절, 시민 혼란을 야기한 정보 제공 등 다수 항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시정 요구를 제기했다.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사업 즉각 재개해야 
먼저 시의회는 시가 2023년 감사 결과를 근거로 기존 원당 신청사 건립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해 “해당 감사가 조례를 과도하게 해석한 ‘징벌적 감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시민대표 구성이나 위치 변경 문제는 조례상 정당한 절차로 추진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설계 중단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결과는 시청사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 등을 확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거쳐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결과가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 신청사 건립 행정이 중단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설계 재착수가 늦어질 경우 2026년 GB(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매몰비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주교동 신청사 원안 사업의 즉각적인 재개를 촉구했다. 만약 신청사 건립을 계속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향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절차 없이 부서 이전 예산 등 편성
시가 의회와 협의 없이 백석동 청사로 대규모 부서 이전 예산을 편성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청사 신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의회는 “법적 절차 무시”라고 규정했다.

또한 고양시 백석동 복합업무시설 관련 기부채납 협상을 조기에 종료하며, 민간사업자인 요진에게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을 공공기여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바탕으로 상고를 포기한 점에 대해 “법리 검토 부족”이란 비판이 나왔다.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시의회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공공기여는 국토계획법의 틀 안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타 법령을 근거로 협상 조기 종료한 것은 시민 자산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예비비 편성 남용, 정보 제공 오류 등 행정 신뢰 추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추경 없이 예비비로 집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위한 것인데, 계획된 타당성 조사를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또한 2023년 1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청 이전 결정 안내문과 관련해서도 “내부 결정에 불과한 청사 이전 방침이 마치 ‘확정된 정책’처럼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조사 당시 관련 공무원의 증언도 서로 어긋나 위증 혐의로 고발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환 시장이 “청사 이전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주장하면서도, 실제 내부적으로는 고양연구원에 ‘정책결정’으로 연구 과제 반영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자 교육과 내부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청사 추진 TF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 명단 불일치 및 조례 위반(시의원 미포함) 문제가 있었고, 백석동 부서 이전에 따른 행정사무소 소재지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법률 자문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외 △요진 측의 요구를 수용한 ‘가압류 해제 및 근저당 설정’ 결정에 대한 감사 실시 △신청사 건립 사업관리용역사 선정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시 집행부의 시청이전 예산절감 주장에 대한 자체 재검증 등을 함께 요구했다. 

시의회 “총체적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 필요”
시의회는 “이번 사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민의 자산과 신뢰를 저버리는 구조적 행정 실패”라고 규정하며, 백석동 청사 이전 추진과 기부채납 조정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또한 “중요한 정책 결정은 반드시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집행부에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부지의 경우 내년 5월 13일까지 착공이 안되면 그린벨트 헤제가 자동 환원되는 만큼 그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반드시 신청사를 원안 건립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 상급 기관 감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