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최근 고양시청소년재단 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결 논란을 다룬 <본지 1722호 지노위 판결 무시한 고양청소년재단... 세금으로 '부당해고 방어'>에 대해 10일 고양시청소년재단 측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사실상 재단 측은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중노위 판결 전까지 부당해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는 기사내용에 대해 “시민 세금으로 이행강제금(벌금)을 내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행강제금 부과일인 8월 7일 이전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실에 기반해 해당 분쟁을 책임 있게 해결할 예정”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재단은 그동안 계약직 직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1년 미만으로 우선 계약한 뒤 이후 평가를 거쳐 연장하는 방식으로 채용해왔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재단은 계약직 직원에 1년 미만 계약자에 대해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관행을 지니 지 않으며, 사업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갱신 없이 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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