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4년부터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는명목으로 수도권정비법을 수도권에 여러 가지 인구유발시설들을 제제해 왔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는 하고 싶다면 어떠한 행위도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수도권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토개공, 주공을 앞세워 땅장사를 마음대로 하며 인구를 늘려오고 있다.

최근에도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에 삼송신도시 149만평에 인구66,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의 정의는 인구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제7조 1항에는 이 권역 안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의 행위나 이의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인구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과밀억제권역 안에 개발되거나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의 면적은 무려 416만여 평에 65,000세대, 196,800여명의 인구수용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사업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란 말인가?

또한 이 권역 안에서 생활하는 국민은 대학교의 신증설과 공업지역의 지정마저 금지돼 경제와 교육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용인지역에 대학교는 십여 개 되어도 인구는 50여만명이다.  대학교 때문에 인구가 대폭 늘었다는 통계는 없다.

고양시의 경우 인구 88만에 대학교는 겨우 2개다. 이 지역 대학생들의 통학 교통량을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도에 과밀억제권역으로 고양, 성남시 등 14개시가 지정되어 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에 따른 특혜를 주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만들어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을 억제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5일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중인 한국볼트공업,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9개 기업에 부지매입비로 4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지매입비 절반을 지자체에서 추가부담해주면 총96억원의 혜택을 입는 것이다. 이들 기업 종사자들이 과연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가리라고 보는가?

10여 년간 정부가 토개공, 주공 등을 앞세워 주도해온 수도권 택지개발을 중단 시키던가, 아니면 수도권에 경제적 교육적으로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지정 등의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헌법의 국민의 평등권에 위헌이 될지도 모른다.          

<이은길 경기도의회의원 (화정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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