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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회의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와 고양시청, 일산구,덕양구 지역경제과 가스담당 공무원과 LPG판매 사업자와의 LP가스 안전관리 대책 및 사업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사.점검의 부적합시설 조기 개선, LPG체적 시설 기한내 설치, LPG시설 압력조정기 용량 적용기준, LPG시설 중간.완성검사시 징구서류 목록, 계약 판매제 향후 대책등의 현안사항을 논의 하였다.

특히 7월1일부터 적용했던 LPG시설 2단감압식 압력조정기 설치에 관한 현실태와 현장 적용시 업계의 애로점 의견 표출과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의 검사처리방법 적용취지, 가스배관 라인의 구성방법 안내, 현재 시행중 법과 현실성의 결여여부를 파악하여 산업자원부와의 법령 개정시에 반영하기위한 개정사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현행법령에 맞도록 시공하여 줄것을 요구 하였다.

또한 검사.점검시의 부적합업소에 대한 개선 노력과 신규 시설일 경우 체적거래시설로 적극 유도하여 가스사고 방지에 힘써줄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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