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휴식권·건강권 강화로 생명과 건강 보호 당부
[고양신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24일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에서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이케아코리아(유),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2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형 유통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폭염 예방대책 이행을 촉구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박철준 고양지청장은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준수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강조하고,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빈틈없이 하도록 지도했다.
박 지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이상기후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열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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