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in 고양 제120회 고양포럼
도시숲 산황산의 가치와 골프장 조성의 공익침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10년 지난 미집행시설
의회 해제 권고에도 시는 이유 없이 거부
산황산, ‘훼손된 그린벨트’ 아닌 녹지 양호
훼손지 복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정면 배치
[고양신문] 지난 6월 고양시가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승인한 이후 10년 넘게 이어온 산황산 지키기 운동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8일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인가한 고양시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소송이 신청됐고, 같은 날 ‘도시숲 산황산의 가치와 골프장 조성의 공익침해’라는 주제로 고양포럼도 열렸다. 고양포럼·고양신문·시민의생각 주최로 주엽동 사과나무의료재단 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고양포럼은 허영호 시민의생각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권용재 시의원은 이날 산황동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간추려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2023년 6월 사업자가 낸 골프장 증설(9⟶18홀)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미수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2년 후인 2025년 6월에는 실시계획을 ‘인가·고시’ 한다.
2014년 7월 골프장 증설 (9⟶18홀)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어 ‘장기 미집행시설'이 됐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고양시의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했음에도, 이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 해버렸다. 이 경우 이동환 시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
그런데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소명한 공문이 문제시됐다. 권 의원은 “해당 공문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인 최진우 박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식생분야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한 산황산의 보전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최 박사는 “2014년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증설)로 결정된 연유가 산황산이 이미 훼손된 숲이라는 것인데, 실제 산황산을 가보면 훼손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며 “산황산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활용한 지속적인 보전 필요성이 요구되면 보전에 따른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의 목적이 도시 내 녹지기능 유지와 훼손된 기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복원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며 의문을 던졌다.
최진우 박사는 녹지의 자연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녹지자연도’ 측면에서도 골프장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박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산림 가장자리와 계곡부에 분포한 갈참나무군과 상수리나무군락은 녹지자연도 8등급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자연성이 높은 양호한 식생으로 발전됐다. 그런데 골프장으로 개발되면 자연식생이 대거 훼손되며, 거의 잔디밭으로 유지되게 되는데 잔디는 녹지자연도 4등급에 해당된다. 이는 훼손지 복원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의 이강운 농학박사는 ‘클라이맥스 커뮤니티’라는 개념으로 산황산을 설명했다. 클라이맥스 커뮤니티(Climax Community)는 생물간 경쟁과 협력이 복잡해지고 안정화된 곳으로 낙엽충에 미생물·균류가 풍부해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이다. 이 박사는 “산황산은 식생과 군집이 오랜 시간 변화(천이) 과정을 거쳐 도달한 클라이맥스 커뮤니티”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이어 “산황산이 없어지면 계양산에서 한강 하구를 거쳐 산황산까지 약 11km 도시생태계의 균형을 그나마 지탱하던 완충지대가 사라진다. 골프장 공사는 러브버그에게 최적의 서식지를 제공할 것이며 따라서 계양산에서 시작된 교란종인 러브버그는 결국 일산까지 수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실시계획 승인 계획 과정의 고양시 부실 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2011년 경기도가 진행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는 ‘훼손된 그린벨트’여야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고양시는 산황산은 훼손됐으며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조정 의장은 “훼손된 그린벨트의 개념은 축사, 창고 등 난개발이 이뤄져 도저히 숲이라고 볼 수 없는 그린벨트다. 이와 달리 녹지가 잘 보존된 산황산을 시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단정했다”고 말했다.
조정 의장은 또한 직권취소를 할 경우 고양시는 사업자에게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전했다. 조정 의장은 “고양시는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들었다면서 적법하지 못한 직권취소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골프장 설치를 원하는 경우 직권취소를 했을 때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한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정 의장은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조 의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산황산에서 시민들의 걷기모임, 산악자전거 모임, 시 읽기 모임 등을 활발히 해 산황산 지키기 운동이 더 진화된 시민불복종운동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