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 포교 활동에 제동

지난 16일 풍동 신천지 소유 건물 앞 도로에서 시민단체,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규탄집회’에 참여했다.
지난 16일 풍동 신천지 소유 건물 앞 도로에서 시민단체,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규탄집회’에 참여했다.

[고양신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고양시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28일 일산동구 풍동의 한 물류센터 건물 소유주 ㄱ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의 고양시 내 포교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2018년 ㄱ씨가 일산동구 백마로 537 건물(구 엘지물류센터) 물류 시설을 매입했는데, ㄱ씨 배후에는 신천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ㄱ씨는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려 수차례 시도했고, 2023년 6월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해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해 같은 해 8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를 직권 취소했고 신천지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1심에서 고양시가 풍동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를 반대하는 풍동의 한 주민은 “시민들의 관심이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번 판결은 이단 대처에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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