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안 - 청소년이 바라는 고양시

[고양신문]  고양시청소년의회는 ‘고양시 조례 제2892호, 고양시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7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대부터 7대까지 총 32건의 정책을 제안하며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출범한 제8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들도 지역 사회 각 분야를 깊이 들여다보며 활발하게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나의 제안 - 청소년이 바라는 고양시 변화 방향’을 총 7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조예원 고양시청소년의회의원(양일중)
 조예원 고양시청소년의회의원(양일중)

학교폭력은 단순한 친구 간의 다툼이나 장난이 아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SNS 사용 확산으로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의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며, 결국 학업을 포기하는 등의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많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죄책감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졸업 후 사회생활도 잘하는 사례가 적잖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현재의 학교폭력 조치는 이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 조치 사항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그중 하나인 생활기록부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고 삭제가 가능한 게 문제다.

가장 약한 처분인 1호, 2호, 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사라진다. 4호와 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 6호, 7호, 8호 처분은 졸업 후 4년 보존되지만, 결국 언젠간 기록이 사라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4호, 5호, 6호, 7호 처분의 경우 조기 삭제가 가능해 기록이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 가장 높은 9호 조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기록이 결국 언젠가는 삭제된다. 이러한 사실은 가해자에게 ‘어차피 지워질 기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학교폭력은 그냥 다툼이 아니며 피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남긴다. 학생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쉽게 지워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차 사회 구성원이 될 가해자를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가해자의 반성을 유도하고 재범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 6호부터 8호 조치에 대해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예외 없이 6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또 4호부터 7호 조치에 해당하는 조기 삭제가 가능한 예외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1호부터 3호 조치 역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처럼, 이에 대응하는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자기 행동에 책임을 갖게 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 지금이 바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