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유 경력사항 미제출
특위 “관련법상 직무유기 해당”
최영수 전 서구청장 등 출석 촉구

시의회 킨텍스 감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의 건 투표 결과. 
시의회 킨텍스 감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의 건 투표 결과.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의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킨텍스 감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당사자인 엄덕은 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조사에 따라 ‘킨텍스 감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의 건’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촉구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총 재적인원 34명 중 32명의 시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는 찬성 19명, 반대 13명이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특위는 증인으로 출석한 엄덕은 감사가 관련법에 따라 경력사항을 반드시 공시(보직 전 3년간의 경력사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정적 책임회피라는 게 특위 측의 주장이다.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킨텍스는 공공기관인 만큼 해당 기관의 임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적용된다”며 “증인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고양시장과 제2부시장,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최규진 위원장은 “조사 행위를 방해하는 반복적인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향후 법적조치 및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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