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급한 돈 마련하기 위해 대출
대토보상 지연에 금융기관은 채권추심
‘10월 보상’ 약속에도 3개월 연장 불허
“미적미적 시간 끈 고양시 원망스러워”
[고양신문] 일산테크노밸리의 첫 분양 대상지인 대토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시가 하반기 본격 분양을 한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피분양자가 토지소유주로 이미 정해져 비교적 분양이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대토보상마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된 조합은 2021년 7월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공사(GH)·고양도시관리공사와 5455㎡(1650평)를 상업용지로 보상받겠다는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에 대토보상이 가능하다는 대토보상 시행계획 안내문을 믿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대신 대토로 보상받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합 내 상당수 토지소유주들이 대토보상 전까지 기존 융자금 상환, 양도소득세 납부, 이주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대출을 받게 됐다. 조합은 2021년 7월 한국캐피털(주), 우리금융캐피탈(주), ㈜아이비캐이캐피탈(이하 금융기관)로부터 대출금 204억원에 이자 연 4% 대출기간 2023년 7월까지로 하는 대출약정을 맺었다. 이른바 ‘토지보상채권담보대출’을 받은 것인데, 이는 토지수용으로 발생하는 토지보상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토지보상채권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채권이며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땅을 가져가면서 그 대가로 주는 일종의 땅값 증서다.
그런데 대토보상이 지연되면서 2023년 7월 조합은 대출이자를 10%로 올리고 다시 2년을 연장하는 대출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출계약기간 종료(2025년 7월) 전인 올해 6월 조합은 사업시행자인 GH로부터 올해 10월 이내에는 대토보상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GH가 올해 10월 이내에 대토보상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믿을 수 없으므로 조합에게 지난 7월 14일자로 대출계약을 종료하고, 더 이상 연장계약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궁지에 몰린 조합원들은 10월 31일까지 단 3개월 만이라도 대출계약 만기연장을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대토보상자는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강제수용을 당한 당사자와 가족을 합해 총 207명이다. 한 조합원은 “GH가 다음달까지 대토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이제 와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건 대토를 시작도 못하고 끝내겠다는 말과 같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난 4년간 이자 연체 한 번 없었고, 10월말까지 3개월치 이자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데 금융기관은 문전박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조합원들은 대토보상 지연에는 일산테크노밸리의 토지공급계획 승인권자인 고양시의 늑장이 한몫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첨단제조시설 면적을 늘리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데 1년 2개월이 걸렸고, 이후 지난달 26일에야 토지공급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금융기관이 이미 대출계약을 종료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돌입한 시점(올해 7월 14일)에서 한 달 후에야 토지공급계획 승인이 이뤄진 셈이다. 한 조합원은 “고양시가 토지공급계획 승인을 지연시키는 만큼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대출계약은 종료됐다. 이렇게 되고보니 조합원들 사정에도 아랑곳없이 미적미적 시간 끈 고양시가 원망스럽다”고 전했다.
10월말까지 대출계약 만기연장을 금융기관에 요구한 조합은 현재 해당 기간연장 이자(7억5000만원)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국회에 탄원서를 내고 중재를 요청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