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국회의원,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양신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단계에서 가능하던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이 이제는 ‘특별정비예정구역’단계에서도 용이하게 된다. 이기헌 국회의원(고양시병)은 지난 10일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현행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주도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계획신도시에서도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정비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등을 위해 지정된 장소로, 아직 정비사업이 시작되지 않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다. 즉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을 미리 정해둔 '계획 단계'의 구역이라면, ‘특별정비구역’은 해당 지역에서 구체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실행 단계’의 구역이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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