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시의원 대표 발의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통과
“기후위기 대응, 공직사회 변화에서 출발”
[고양신문] 고양시 소속 모든 공무원은 앞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공직사회부터 환경 감수성을 높여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양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조항 신설을 넘어, 시정을 이끄는 공직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행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최규진 의원은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시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고양시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양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직사회 환경교육을 의무화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게 됐다. 이는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환경교육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 자원순환, 에너지 절약, 생태 보전 등 생활 전반의 과제가 행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호흡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