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시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부결 후 본회의 직회부
“역사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돼야”
[고양신문] 최성원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시 집행부의 반대와 상임위원회 부결이라는 난관을 딛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를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 및 관련 조형물 관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통과로 향후 고양시가 추진하는 관련 기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앞서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조례안은 표결 끝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는 “현행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로도 기념사업 지원 근거가 충분하다”며 사실상 ‘조례 불필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 최성원 의원은 민선 8기 이후 고양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관련 행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그는 상위법의 취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결국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어 기념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최 의원은 동료 의원 15명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직접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는 초강수를 뒀다.
본회의 제안설명에 나선 최 의원은 “고양시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배신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미래 세대의 인권의식 함양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시 집행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역사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데 있어 고양시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원안 가결을 촉구했다.
조례를 통과시킨 최 의원은 “역사 교육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행사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가 고양시에서도 내실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