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회 걸쳐 3235만원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명시
전현직 시의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불기소
고발인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 기대”
[고양신문] 김현아 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정치자금법과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5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앞서 2023년 4월 고양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P플랫폼 김성호 대표는 “2021년부터 당협위원회 운영계좌를 차명으로 개설해 20여 명의 당협 운영위원들로부터 운영비와 특별회비 등을 불법으로 모금·운영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아 전 당협위원장을 고발했다. 특히 다수의 전현직 시의원들이 거액의 특별회비를 ‘돈봉투’로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정치자금 불법 운영 ▲전현직 시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2건의 별개 사건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후자인 ‘전현직 시의원 4명으로부터 각각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전달받아 인테리어 업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무실이 시도의원 합동사무실, 혹은 피의자 중 한 명인 김모 전 시의원이 이사로 있는 문화나눔재단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김현아 전 당협위원장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인 당협 정치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피고인(김현아)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은 공당의 공식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별도의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운영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김현아)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기회로 당원협의회 산하의 운영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운영비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기로 마음먹고 (중략) 2022년 3월 16일까지 총 83회에 걸쳐 합계 3235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고 구체적인 횟수와 금액이 명시됐다. 법원의 공소장 제기에 대해 고발인 측 변호사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약식기소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 P플랫폼 대표는 “증거와 정황이 명확한 사건 수사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모르겠다”면서 “시민단체가 기성 정치권의 불법을 감시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법원에서 명쾌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불투명한 정치문화를 바로잡는 시작점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편으로 아쉬움도 표했다.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현금으로 거액을 취합한 사실, 불법 정치자금 계좌를 운영한 실무자에 대한 범법 여부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법원의 공소 제기에 대해 김현아 전 당협위원장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