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시의원 대표발의
내년 시행 통합돌봄법 선제적 기반 마련
민관거버넌스 협력 촉구, 재정·실행체계 구축 과제

 

김미수 고양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수 고양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양신문] 고양시의회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데 이어,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2026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법을 앞두고 고양시가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돼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통합돌봄법은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초안에 포함됐던 제6조6호의 '케어안심주택 등' 문구가 삭제·수정된 후 가결됐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시장 책무로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명시했고,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돌봄을 위한 전담조직과 협의체를 설치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양시 내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 그 외 시장이 인정한 취약계층이 통합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시민사회는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고 있다. 고양시협동조합협의회는 조례안 검토 의견서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돌봄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청장년기 돌봄 필요자, 경증장애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 공유 체계,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 체계 마련 등 실행 기반이 함께 설계돼야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선주 고양시협동조합협의회 대표는 "현행 고양시의회 조례안은 한국사회연대경제가 시행령의 한계를 점검해 반영한 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됐다. 어떤 조례안이 더 좋다기보다는 조례를 만들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양시는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돌봄 관련 예산을 편성하며 구체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 핵심 과제로는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강화, 민관 협력 구조 정착 등이 꼽힌다. 특히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돌봄이란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사는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 체계다. 이번 조례 제정이 고양시 돌봄체계의 방향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 대해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시범사업만 추진하고 있어 서둘러 조례를 표준안에 기준해 발의, 제정하게 됐다"며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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