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해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산운영센터)
[고양신문] 2024년 12월, 행정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노후 돌봄은 더 이상 특정 가정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한 국가적 과제다. 이제는 “내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노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됐다.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제도적 해답이다. 이 법은 노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평생 살아온 자신의 집에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생활 지원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의 돌봄이 시설 중심,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돌봄통합지원은 개인의 삶을 우선하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보건·주거·의료·요양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지역 복지 체계라 할 수 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지역별 격차, 돌봄 인프라 부족, 막대한 재정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센터,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를 해왔다. 특히 고양시는 별도의 지원 조직을 마련해 돌봄통합지원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변화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내 집에서 건강하게, 존엄하게'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부모의 노후,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참여다. 고양시가 그 출발점이 되어, 초고령사회에서도 누구나 자기 집에서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