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 제안서 평가결과 이달 23일 공개

제안서 합격 판정 받아야 ‘우선협상대상자’ 
21일 12명 평가위원 선정, 22일엔 평가
내년 2월 도-컨소시엄 기본협약 체결 목표
민감한 내용 놓고 ‘협상 줄다리기’ 예상     

[고양신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K-컬처밸리 민간공모 최종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관심은 경기도가 목표로 하는 ‘내년 5월말 공사 재개’까지 어떠한 행정절차가 남아있는지에 쏠리고 있다. 

민간공모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바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최종 제안서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뤄지는데, 일정 수준의 점수를 확보해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경기도 계획상으로 이달 22일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의 최종 제안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에 대한 결과는 그 다음날인 23일 GH(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평가 분야는 크게 △개발계획(300점) △사업수행능력(470점) △운영관리계획(230점)으로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합산한 점수가 850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운영관리계획 등 각 분야별 점수가 만점의 60% 이상 확보해야 사업자 적격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평가위원은 도시계획 2명, 건축계획 2명, 재무회계 4명, 문화·콘텐츠 4명 등 총 12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경기도는 이달 14일까지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냈으며 이달 21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사업자 적격 판정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 간 협상이 시작된다. 경기도는 ‘내년 2월말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즈에 있는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라이브네이션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진 = Wikipedia
미국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즈에 있는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라이브네이션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진 = Wikipedia

기본협약은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제도적·행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양쪽 당사자의 약속으로 볼 수 있다. 기본협약에는 구체적 사업범위, 사업기한, 지체상금 부과 기준, 사업 과정의 책임과 의무 등 민감한 사안이 담긴다. 

앞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했던 CJ라이브시티가 손을 뗀 이유로 기본협약, 특히 사업 준공 시점과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크게 작용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와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 간 향후 신중한 ‘협상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경기도는 ‘내년 2월말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향후 양쪽 당사자 간 협상이 길어질 경우 목표 시점을 넘길 수도 있다.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하려면 아레나 공사를 재개할 건설사도 찾아야 한다. 아레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17% 공정률 상태에 멈춘 상태다.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은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가 95%, 라이브네이션 코리아가 5% 지분을 갖춘 컨소시엄으로, 공연기획·대형공연장 운영에는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시공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은 T2부지 15만8035㎡(4만7806평)를 공급받아 아레나를 준공하고 여타 시설물을 세우는 건설사와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건설사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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