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정민 건보 고양일산지사 과장
[고양신문]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시설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5년 동안 이러한 불법개설시설에 대해 약 2조8995억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했지만, 긴 수사 기간 동안 불법행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환수율은 8.43%(2025년 2월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
공단 역시 불법 개설이나 허위 진료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공단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관의 협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지거나 처벌이 늦어지는 경우가 반복되며, 국민의 소중한 보험재정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가 바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이다. 특사경은 공단의 전문 인력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부당청구나 불법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특사경 제도는 단순한 단속과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직접 조사하며 제도의 허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철저한 윤리 교육과 내부·외부 감시 체계를 통해 제도가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단은 단순한 진료비 지급 기관을 넘어, 국민 재정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의 수호자’ 역할을 보다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의 일원으로서, 특사경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국민이 낸 보험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본래 가치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책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