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양신문] ‘규제’라는 단어는 흔히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규제의 본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다. 문제는 시대 변화에 뒤처진 규제가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훈 행정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각종 규정과 절차가 많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이 절실한 분야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나 불필요하게 세분화 된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이 겪는 어려움이 종종 눈에 띈다. 규제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유공자의 공설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절차 개선이다. 그동안 유족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지방 관서를 방문하거나 당직자에게 팩스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꿨다. 이제는 화장시설에서 등록증만 제시하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유족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다. 행정기관 간 협업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고 국민의 시간을 덜어준 의미 있는 변화다.
이번 개선은 단순한 행정 간소화를 넘어, 보훈이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규제 하나를 고치는 일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이것이 규제혁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제도는 더욱 강화해 보훈가족이 존중받고 신뢰받는 보훈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예우받아야 할 순간에 불편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것이 보훈 행정이 지향해야 할 규제혁신의 방향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