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양시 행정사무감사_푸른도시사업소
손동숙 시의원(장항1·2, 마두1·2, 국민의힘)
창릉천 통합정비사업 사실상 좌초
국비지원 불가 이유 “기재부 의견”
시 의견 제출에도 환경부는 ‘요지부동’
국가하천 승격, 창릉천 제외하기도
[고양신문] 창릉천 통합정비사업 구간 중 약 60%에 해당하는 창릉천 상류구간에 대해 고양시가 손놓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12월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대상에 선정된 3200억원대 창릉천 통합정비사업은 2024년 9월 돌연 정부의 ‘국비지원 불가’ 통보로 사실상 좌초됐다. 환경부가 국가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인 창릉천에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고 시에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릉천의 국가하천 승격 외에는 뾰족한 정비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17일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 손동숙 의원(장항1·2, 마두1·2, 국민의힘)은 ‘국비지원 불가’ 통보 이후 시의 대응, 창릉천 정비사업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질문했다.
손동숙 의원은 “창릉천이 제2의 호수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시장과 지역정치인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창릉천은 그대로"라면서 “당시 환경부의 국비지원 불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주영 생태하천과장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관리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추진하라는 기재부의 의견이 강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기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도 결국 2024년 9월 국가 세수부족과 재정위기에 따른 국비 축소로 사업을 변경·축소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비지원 불가’ 통보 이후 시가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납득할 수 없는 변경 사유와 사업축소에 대해 우리시는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의견제출과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이 요지부동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는 애초에 계획된 창릉천 통합정비사업이라는 큰 틀이 아닌 별개의 하천 정비를 할 수밖에 없다. 창릉천(18.22㎞) 중 상류구간(북한산~원흥택지개발지구, 10.66㎞)은 구체적 정비계획 없이 국가하천 승격만을 바랄 뿐이다. 대신 창릉천 하류구간(3.15㎞)은 국비 500억원이 책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중류구간(행주나루터~창릉신도시, 4.41㎞)는 LH가 520억원을 들여 하천정비 작업을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손동숙 의원이 “그렇다면 하류나 중류구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김주영 팀장은 “중류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하류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제방 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추가적인 도비나 시비를 동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창릉천 통합정비사업을 위해 그동안 투입된 행정비용에 대해 묻자 김 팀장은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등 2억46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됐다”고 답했다.
시는 국비 지원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2023년 7월 환경부에, 같은 해 11월 경기도에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으나, 경기도는 창릉천을 제외한 5개 지방하천(공릉천, 안양천, 한탄강, 탄천, 흑천)만을 자체 기준으로 선정해 환경부에 승격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2024년 12월, 올해 4월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의 추진 시기,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국가하천 승격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으나 국가하천 승격 추진 계획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