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 선거법 위반 단속도
고양시 각급행기관은 사실상 5일(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생활안정과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안전검사에 들어갔다. 일산구는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양소방서는 대형판매시설과 터미널 등에 대해 특별소방안전검사를 한다. 특히 덕양구 선관위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식품판매업소 점검
고양시 일산구는 오는 2월4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해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관내 대형백화점, 할인마트와 소규모 마트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설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성 유무 점검으로,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위생적 취급기준, 기준규격, 표시기준 이행여부 등 `설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성 유무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서미석씨와 명예감시원 9명을 합동단속반에 편성, 매일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산적, 고사리 등 제수용품 19개 품목을 지난 17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수거해 현재 의정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특별 소방안전검사
고양소방서(서장 정해홍)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형판매시설과 관람시설, 터미널 등에 대해 특별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안전검사는 대형판매시설 20개소 관람집회 7개소 터미널 등 41개소에 대해▶소방시설작동기능 및 관리상태 적정여부▶비상구 폐쇄 및 복도, 계단에 물건 적치등 피난장애 행위▶전기, 가스, 유류시설등 화기취급시설의 안전관리상태▶차광막 설치, 통로상품 진열등 소방활동 장애 요인제거▶야간 경비 및 철시점검등 방화관리 업무이행상태▶기타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등이다.
소방서는 점검을 벌이면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비상구 폐쇄 및 계단복도 장애물 설치행위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선거법위반 집중단속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반기 중 실시예정인 경기도 교육감 선거 및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찬조금을 내는 행위를 사전에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단속기간 중 중점단속대상은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사은품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대회 등 풍속행사 및 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서 찬조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정치인등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행위, 신문광고나 현수막 등 인쇄물과 선전물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덕양선관위는 금품을 제공받은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 1588-3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