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직원 영장

일산경찰서는 15일 입주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무자격자를 입주시켜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로 대한주택공사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전 직원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4월 무자격자인 김모(33.여)씨에게 250만원을 받고 자신이 관리과장으로 있는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키는 등 2002년 2월부터 2년여동안 13세대를 부정입주시켜주고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무자격자를 입주시키기 위해 입주에 필요한 서류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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