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시민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상설단속반 2개조는 주2회 야간단속을 실시, 취약지역위주로 단속하고 불법소각 행위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반상회 자료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과태료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와 고무, 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5호(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를 적용하여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하는 등 강력 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