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휴대폰을 통한 전화정보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화정보서비스(060)는 전화를 이용한 정보제공사업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에 관해 고양시 녹색소비자연대는 “전화정보서비스는 유료정보이므로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켰다.

광고 또는 이용안내 멘트에 표시되는 정보이용료는 최소 시간단위(30초)에 대한 요금이기 때문에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료가 만만치 않다.

운세상담이나 음성채팅 등 실시간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상적으로 10분 이상 통화하는 경우가 많아 30초당 1,000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분에 2만원이 청구된다.

최근에는 자동발신기능을 갖춘 ARS 장비를 이용해 이성교제 맛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발신번호표시(CID)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연대가 밝힌 사례를 보면 업체에서 전화정보서비스를 광고하면서 제공회사명·전화번호·정보이용료 등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본정보를 표시했어도 글씨가 너무 작거나 흐려서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 정보이용료를 안내하면서 기준시간 단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용안내는 20초 내로 짧게 하면서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시점부터는 불필요한 설명을 장시간 계속하거나 절차 등을 반복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소비자연대는 정보서비스 전화에 대한 회신을 할 경우 회신번호가 080(수신자 부담)인지, 060(발신자 부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대방이 알려주는 060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전화정보서비스를 차단하려면 일반전화는 KT(100), 하나로텔레콤(106), 데이콤(1544-0001), 온세통신(083-100)에 요청하면 된다.

(고양시 녹색소비자 연대 911-6641 담당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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