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자들 불법현수막 제작 거부

9월부터 불법현수막·입간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지난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입간판등에 대해서는 설치자·광고주 모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고정광고물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으로 크게 상향조정됐다. 또한 새로 신설된 조항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된다.

한편 일산의 옥외광고업자들은 관련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업자들은 대부분의 불법 현수막이나 입간판은 광고주가 광고효과가 좋은 도로변 등에 설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개정법이 적용되기 직전인 지난 8월 말 한국광고사협회 고양시지회에 등록된 옥외광고업자 40여명은 이 문제로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았다. 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버현수막을 도로변에 부착하기를 요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체 제작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일산구청의 불법현수막·입간판 추방운동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일산구청 관계자도 불법옥외광고물 추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정비를 실시하고 관련업소 등에 불법광고물 설치금지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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