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효자 국립공원은 존치

관산, 화전, 효자, 탄현동 등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묶여있으면서도 20년이 넘게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용역조사가 실시돼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계획 시설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작년 12월부터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재정비를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했다. 동명기술공단과 경화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맡은 용역조사는최근 마무리가 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는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공원부지 323만7천270평(5건)과 도로 5천881평(17건)등 모두 324만3천151평을 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탄현동의 공원부지와 효자동의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해 나머지 지역은 기존 계획시설로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고양시의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천984만3천253㎡(904만3천407평)이며 이중 267만6천489㎡은 공원 등 도시공간시설이며 공공문화 복지시설은 5만2천919㎡.

그러나 최종 보고서 결과에 대해 고양시는 기존 계획상의 공원을 대부분 해제할 경우 장기 발전계획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재검토에 들어갔다.
고양시는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고 공람을 거쳐 시의회와 도시계획 심의위 심의를 거쳐 경기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올해 말까지 대상지역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또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유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 집행을 서두르게 된다.

이번 고양시의 결정은 작년 7월 도시계획 법령이 개정돼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 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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