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용도’놓고 토공·고양시 갈등

장항동 867, 868번지 통신 촬영시설 관련 권장용도 부지를 놓고 토지공사와 고양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양시는 비록 권장용도이긴 하나 지구단위 계획대로 통신 촬영시설로 활용해야한다며 오피스텔 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대국산업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 측은 권장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장일 뿐 지침으로 반드시 지켜야하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공은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 전 MBC 측에 매입의사를 재차 확인했으며 최근 4월에는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서를 제출해 “불허 용도이외의 업무 시설 건축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허가 여부는 당해 건축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결정권은 고양시가 쥐고 있는 셈인데 고양시는 토공이 “부지 매입에만 급급해 고양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