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공업무 용도 임의변경
현재 고양시 도시주택과에는 공공업무 용도로 권장된 장항동 734-2, 727-1번지와 일반업무 용도로 권장된 장항동 776-2, 853-1번지 등에 오피스텔 허가 신청이 접수돼있다. 공공업무 용도는 고양시 도시계획시설 중 중앙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시설 용지로, 일반 업무는 기업체나 전문가 중심업무로 규정된 지역이다. 권장용도는 도시설계 지침상 ‘이를 따를 경우에는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내용’이다. 해당 부지는 대부분 장항동의 일산구청과 일산경찰서 부근 지역으로 일산에서는 교통 요충지다.
고양시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권장용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다”며 “신청된 오피스텔들은 보충요건이 충족되면 허가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사 역시 업무 용지는 이미 90%이상 매각이 끝났으며 권장용도의 구속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건축, 활용되고 있어 공공업무로 권장된 지역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셈이 된다. 장항동 867, 868번지에 오피스텔 허가 신청을 재차 고양시에 제출하고 있는 업체 역시 권장용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업무 권장용도 등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마련된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공공 및 일반 업무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선 안되며 고양시의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